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제16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호에이엘에 대해 지난 2012~2014년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인인 정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대호에이엘에 대해 과징금 2억6740만원 부과와 함께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또 검찰에 회사와 전 대표이사 1명, 전 담당임원 2명을 통보했다. 정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2년간 대호에이엘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비상장사인 인포마스터가 매출채권을 허위로 부풀렸고, 평창철강이 반대로 과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포마스터의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평창철강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