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대호에이엘·롯데칠성 등 4개사 회계위반…검찰통보 등 제재

대호에이엘, 자기자본 과대계상…검찰통보
롯데칠성, 관계기업 손상차손 인식 안해…과징금 1억540만원
인포마스터·평창철강 매출채권 허위계상…검찰고발·증권발행제한
  • 등록 2018-09-05 오후 3:25:56

    수정 2018-09-05 오후 3:26:35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금융당국은 대호에이엘(069460)롯데칠성(005300)음료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통보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제16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호에이엘에 대해 지난 2012~2014년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인인 정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대호에이엘에 대해 과징금 2억6740만원 부과와 함께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또 검찰에 회사와 전 대표이사 1명, 전 담당임원 2명을 통보했다. 정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2년간 대호에이엘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호에이엘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조회공시 요구에 따라 주권매매 거래는 정지됐다.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지난해 관계기업 투자주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손실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롯데칠성음료에 과징금 1억54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비상장사인 인포마스터가 매출채권을 허위로 부풀렸고, 평창철강이 반대로 과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포마스터의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평창철강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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