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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比 7% 앞선 법안처리율 3주 새 뒤집혀
3일 국회 사무처와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을 기준으로 20대 국회는 1만 800건의 제출 법안 중 2739건을 처리해 25.3%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19대 국회는 8557건의 제출 법안 중 2200건을 처리해 20대 국회보다 근소하게 앞선 25.7%의 법안처리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정기회 종료 당시만 해도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25.1%를 기록해 같은 기간 18.3%였던 19대에 비해 약 7%포인트 앞선 상태였다. 하지만 12월 임시회 법안처리 실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불과 3주 새 그 수치가 역전된 것이다. 20대 국회의 12월 임시회 법안 처리 건수는 가결과 대안반영·부결 등을 포함해 141건이었고, 19대 국회의 2013년 12월 임시회에서는 이보다 5배 많은 708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이처럼 법안처리율이 떨어진 이유는 12월 임시회 초반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야 갈등으로 각 상임위가 파행되고, 수십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외유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상임위는 정족수가 부족해 개회조차 하지 못했고,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조차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입법부가 본연의 할 일을 하지 않아 각종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내교섭단체 3당이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5.18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군 의문사 특별법)은 국방위에서 공청회 일정을 잡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의 공청회 요구로 지난달 13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 통과가 무산되긴 했지만, 본회의가 같은 달 29일 열린 점을 고려하면 얼마든지 공청회 일정을 잡고 처리를 할 수 있었다.
당장 처리가 시급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도 불발됐다. 여야가 2021년 7월부터 주당 52시간 근무를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휴일근로 수당을 통상임금 대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이견이 커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권에서도 법안 처리 노력을 별로 못했고 야당에서도 도와주지 않았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12월 임시회에서 정작 개헌 문제 등으로 여야가 각만 세웠다”고 꼬집었다. 또 “법안 협의할 분위기 자체가 안 되니, 역대 국회 가운데서도 법안처리 수가 적은 사례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