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참사 발생 209일만에 내려진 1심 선고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 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다만, 박기호(55) 기관장에 대해서 법원은 부상당한 조리부원을 선내에 버리고 탈출한 부분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소속 변호인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퇴선 명령을 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만 근거해 살인죄를 쉽게 무죄로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세월호 재판은 역사적 의의가 있다. 논리적 접근으로만은 안되고 책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 항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