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야당이 정부의 ‘의원입법 규제’에 맞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정조준했다. 규개위는 중앙·지방정부가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규제가 과도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의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입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규제비용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므로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신 “정부부처 법안을 규개위가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규개위를 자문기구로 만들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선에서만 기능하도록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명 역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지만 방향은 정부 측과 정반대다. 정부안은 의원입법을 비롯해 모든 행정규제의 비용을 추계하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하는 ‘규제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반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규제완화를 담당하는 기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규제완화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입법발의 취지문에서 “규개위의 심사와 관련해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포함 △2012년 금융위원회가 동양그룹 사태 당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전 금융사 확대 등 규개위가 제동을 건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어 “규개위의 결정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지만, 규개위는 권한만 있을 뿐 책임은 지지않는다”고 덧붙였다.
두 행정규제기본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두 법안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논리대결이 불가피한 이유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회의 입법권 제한과 규제개혁이라는 양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