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반부패부·공판송무부, 서울고검 송무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기관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책임재산 추급 현황을 점검했다.
유씨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5월 28일부터 이날까지 세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640여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기소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또 지난달 법무부는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이들인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25명과 청해진해운법인, 한국해운조합 등을 상대로 4천31억 규모의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현재까지 법원은 유씨로부터 명의를 수탁받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약 198억원 상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나머지 신청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정이 날 전망이다.
정부는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채권액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밖에 국세청도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유씨 일가와 계열 법인 소유의 부동산과 주식을 일부 압류했다.
법무부는 “유관기관들이 서로 협조해 세월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