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삼성전자 평택공장 찾아 "반도체특별법 원안 통과 적극 지원"

삼성전자 사장 등과 간담회
"R&D 분야엔 원포인트 제도개선"
주 52시간 근무 예외에 힘 실어
  • 등록 2024-11-28 오후 2:00:00

    수정 2024-11-28 오후 2:00:00

(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반도체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 반도체산업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반도체 다시 날자’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엔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선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안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게 골자다. 고소득 전문직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자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상임위 소위에도 안건이 오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주 52시간 규제가 반도체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홍상진 명지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분야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은 ‘수년간 고생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마지막 단계에서 근로시간 규제로 경쟁자보다 뒤처지게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 특례제도가 장시간 근로 조장이나 근로자 건강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연구개발에 한정해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려는 만큼 세밀한 제도설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조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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