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아이돌 그룹 BTS의 군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정보를 미리 알고 공식 발표 직전 하이브 주식을 처분한 하이브 계열사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이 12일 오전 경기도 연천 소재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육군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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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의 군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소식이 담긴 포함된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 공개 직전 소속사 주식을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A(32)씨, B(35)씨, C(3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C) 및 의전팀 근무 경력을 이용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특성상 그룹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었고, 다른 업무 담당자들과도 밀접한 친분을 유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입대 및 활동중단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런 방법으로 이들은 총 2억 3000만원의 손실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5월 A씨 등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BTS는 지난해 6월 유튜브를 통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고 시가 총액은 2조원 가까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