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어떻게 되어가나 보니

  • 등록 2023-08-02 오후 11:12:26

    수정 2023-08-02 오후 11:12:2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소송에서 진 피해자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조정에 회부됐다.

2020년 9월 ‘조국 흑서’ 출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권경애 변호사 (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27일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 사건 심리는 같은 법원 민사103단독 전경태 판사가 맡는다. 조정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어느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도 잘 알려진 권 변호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학폭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작년 11월 패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징계를 의결했다. 사유는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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