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대통령 장모 항소심 첫 재판 열려

法, 계좌명세·계약서 등 추가 자료 요청
  • 등록 2022-11-04 오후 7:11:31

    수정 2022-11-04 오후 7:11:31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신영희 부장판사)는 4일 오후 4시 40분 의정부지법 제5호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는데 동업자 안씨에게 속은 것으로 위조사문서 행사 등 다른 혐의는 부인하는 게 맞냐”며 최씨 측 주장을 확인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와 관련 추가적으로 특정 약정서와 차용증, 계좌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5)씨가 4일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5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최씨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위조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한 점과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 등을 두고 최씨와 최씨 동업자인 안씨의 주장이 엇갈려 매번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최씨는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선배에게 정보를 취득하려면 자금력을 보여줘야 해 가짜라도 좋으니 통장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조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등은 나와 관련이 없다”며 “잔고증명은 필요 없었고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무죄를 주장 중이다.

안씨는 최씨와의 분리재판을 요청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3일 오후 4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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