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본점.(사진=우리금융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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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23년 만에 사실상 ‘완전 민영화’를 달성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거래와 관련한 대금 수령과 주식 양도 절차가 이날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9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유진프라이빗에쿼티(4%), KTB자산운용(2.3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 두나무,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각 1%) 등 5개 사에 우리금융 지주 주식 9.33%(6794만1483주)를 각각 양도하고 대금으로 8977억원을 수령했다.
이로써 예보는 이번 매각을 통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8000억원 중 12조3000억원을 회수했다. 회수율은 96.6%다. 예보의 지분율은 기존 15.13%에서 5.8%로 축소됨에 따라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 우리사주조합, 국민연금에 이어 3대 주주가 됐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새로운 과점주주가 추가된 가운데 우리금융의 기존 과점주주 중 심의 지배구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금융 지주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회장·수석부사장), 사외이사 5명(IMM PE(5.57%)·푸본생명(3.97%)·한국투자증권(3.77%)·키움증권(3.73%)·한화생명(3.16%)), 비상임이사 1명(예보추천이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번 매각으로 예보 몫으로 있는 비상임 이사 자리는 없어진다. 유진PE가 4%를 낙찰받아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하게 돼 결과적으로 사외이사는 6명으로 늘어난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와의 협약서에 따라 비상임이사 선임권을 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 이후 상실한다.
최대주주가 정부 기관에서 민간으로 바뀌는 데다 민간 중심의 과점 주주 체제가 강화되면서 경영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실상 완전 민영화에 성공해 우리금융에 대한 정부소유 금융지주회사라는 디스카운트(할인) 요인이 사라졌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됐다.
한편, 이번 매각으로 기존 최대주주인 예보는 지분이 5.8%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 우리사주조합(9.8%), 국민연금(9.42%)에 이어 3대 주주로 내려앉았다. 지난 1998년 구(舊) 한일·상업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23년 만에 우리금융이 완전 민영화에 성공하는 이유다.
| (자료=금융당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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