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청년 임금 체불한 호텔 사업주 적발…‘체불액만 4억원’

고용부, 제주슬림호텔 등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사업주 강모씨 4.1억원 청년 임금 상습 체불…“피해자에 청소년도”
청산 노력 없이 청년들에게 신고 사건 취하하라고 강요하기도
  • 등록 2021-06-01 오후 5:05:38

    수정 2021-06-01 오후 5:05:3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호텔에 취업한 청년에게 3년간 4억 1000여만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제주 소재 호텔 사업주가 적발됐다. 이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노력도 없이 청년들에게 신고를 취하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노동자 고용유지 촉구를 위한 조종사 노동조합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부터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제주슬림호텔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 대상은 제주시 소재 제주슬림호텔·호텔 입점업체 등 6개소다. 사업주는 강모씨로 모두 동일하다.

해당 업체는 청년을 대상으로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았다.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사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사업장 6개소에 대해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진행했다.

특별감독 결과, 임금체불 등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사업주 강모씨가 본인이 운영하는 6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전·현직 노동자 139명에게 최근 3년간에 걸쳐 4억10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고, 20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들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또 강모씨는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 없이 피해 노동자들에게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하면서, 고용부 지방관서에 신고된 사건은 취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서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18세 미만의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제한 위반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 3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처분 6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올해 근로감독은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감독과 같이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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