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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밀실 자율규제’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불만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게임산업진흥법 제14조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을 대폭 확대해 이른바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방송법상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와 확률정보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하 의원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하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남는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이 문체위에서 논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야가 뜻을 모아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