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판사사찰 의혹' 안건, 재판 공정성 위해 상정"(상보)

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오후 3시부터 해당 안건 토론
"다만, 정치적·당파석 해석은 경계"
  • 등록 2020-12-07 오후 3:32:54

    수정 2020-12-07 오후 3:32:54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검찰청의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온라인으로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법관회의 측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발의된 안건은 △법관 임용 전담 인적, 물적 시설 확충 촉구에 관한 의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에 관한 의안 △1심 단독화 의안 △판결문 공개 확대 의안 △형사전자소송의안 △조정위원회 개선 의안 △기획법관제도 개선 의안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의안 등이다. 한편 현직 부장판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재판부 분석문건’을 회의 안건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가운데, 해당 문건에 대해 판사들의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안건 상정 절차를 거쳐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 등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됐다”며 “위 안건에 관해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 다만, 법관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관하여 정치적, 당파석 해석을 경계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건 심의 순서에 대한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법관인사분과위원회 발의 의안에 이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이 다음 순서로 확정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이후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에 대한 토론·심의를 진행한다.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제6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법 법관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해 9명 상정 동의를 얻었다. 장 부장판사는 앞서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의안과 함께 △법관 임용을 위한 경력 기간 상향 대비 촉구 의안 △법관 평정 개선 의안 △1심 단독화 확대 의안 △판결문 공개 확대 의안 △형사전자소송 실시 확대 의안 △기획법관제도 개선 의안 △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의안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의안 등을 회의에서 진행한다.

안건의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은 오후 회의 상황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에서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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