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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유가족 측은 “대한민국 검찰이 피고소인을, 국내 송환과 함께 하루빨리 대한민국 법정에 기소함으로써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해주시기 바란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이어 “필리핀에선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는데, 우리나라에선 물증이 명백함에도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하루하루의 삶은 무너져 가고 있고 명절 때마다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삼킨다”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1년 이태원 살인 사건 진범 아더 존 패터슨을 궐석 상태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해 6년 만에 국내로 데려왔다
유족을 지원하는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의 안민숙 이사장도 “박 씨가 송환되기 전 기소되더라도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과 기소된 후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필리핀 사법당국에 작은 단서라도 제공하기 위해 기소라도 해달라고 요청 드리는 바이며, 박 씨를 국내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길 바란다”며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씨는 2016년 10월 필리핀 팜팡가주 바크로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 살해한 혐의(살인·사체 유기)로 현지에서 기소됐고, 재차 도주를 시도했다가 9월 다시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