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진료·처방' 의사, 벌금형 선고…法 "진찰 행위로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24일 의료법 위반 혐의 의사 A씨 파기항소심
재판부 "의사로서 지켜야 할 절차 진행하지 않아"
  • 등록 2020-11-09 오후 4:19:29

    수정 2020-11-09 오후 4:19:2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대면 진료 절차 없이 전화 통화로만 환자를 처방한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황순교)는 9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의사로서 지켜야 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전화 진찰은)진찰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 측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기각했다. 지난 9월 24일 A씨 측 변호인은 ‘직접 진찰’ 의미의 명확성을 두고 “직접 진찰의 의미를 두고 헌법재판소·대법원 등 국가기관마다 제각각 해석하고 있다”며 “‘직접 진찰’ 조항의 의미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접 진찰’의 의미를 문헌상 더 정확한 의미로 법령을 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2월 지인의 요청으로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전화 통화만으로 비만 치료제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17조에서는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전화로 충분히 진찰이 있었다면 전화 처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전화 처방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상태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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