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성당이나 사찰도 위험도가 높아지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본부장은 “5월과 6월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한 집단발병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위험도를 분석해서 교회 소모임에 대한 방역수칙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과 6월 수도권 개척모임 관련 소규모 교회 집단감염의 경우 47개의 교회가 연관돼 다량의 환자가 발생했다. 또 원어성경연구회나 대학생 선교회에서도 집단발병이 보고됐다. 최근에는 서울 왕성교회, 광주 사랑교회, 안양 주영광교회 등 여러 교회를 중심으로 특히 소규모 모임과 식사 등을 통해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전국 교회에서 소규모 모임과 단체 식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성당이나 사찰인 경우에도 유사하게 마스크 착용 없는 친밀한 모임 또는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분명히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향후 집단발병 사례나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하면 관련 조치를 확대하거나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가 폐쇄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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