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21일 불법의 정도와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해 1일 벌금액을 결정하는 일수 벌금제를 도입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개인의 재산과 능력은 상관 없이 법률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경제력에 따라 과도하게 가혹한 형벌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핀란드 노키아 부회장의 사례를 들어 덴마크, 스위스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일수벌금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2년 노키아 부회장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를 시속 75km로 달렸다가 11만 6000유로(1억 5000여만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같은 10만원의 벌금이라도 재벌과 직장인에게는 다른 금액”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서민을 위한 공정 사법구현과 범법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일수벌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