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수입 따라 벌금 다르게 내는 '일수벌금제' 추진한다

이상민, 관련 내용 담은 형법 개정안 발의
경제력과 불법 정도 고려해 1일 벌금액 결정
"같은 10만원이라도 재벌과 직장인에겐 다른 금액"
  • 등록 2019-01-21 오후 2:27:51

    수정 2019-01-21 오후 2:27:51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의 재산과 수입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내는 일수벌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21일 불법의 정도와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해 1일 벌금액을 결정하는 일수 벌금제를 도입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개인의 재산과 능력은 상관 없이 법률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경제력에 따라 과도하게 가혹한 형벌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행위자의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판결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고령,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노역장 유치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이 더해졌다.

그는 2002년 핀란드 노키아 부회장의 사례를 들어 덴마크, 스위스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일수벌금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2년 노키아 부회장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를 시속 75km로 달렸다가 11만 6000유로(1억 5000여만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같은 10만원의 벌금이라도 재벌과 직장인에게는 다른 금액”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서민을 위한 공정 사법구현과 범법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일수벌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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