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살펴보니…24만 중증치매 진료비 10분의 1로 경감

162일 입원 중증치매 환자 진료비 1559만→150만원
11월부터 MRI 등 초기 치매검사도 건보 혜택,
아동 충치치료에도 건보 적용…10만원→3만원
자궁근종 등 부인과 초음파에도 모두 건보 적용
다빈치 로봇수술 등 최신의료기술도 건보료 지원
  • 등록 2017-08-09 오후 3:12:02

    수정 2017-08-09 오후 3:12:0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곽을 드러낸 ‘문재인 케어’는 환자 돌봄과 의료비 부담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질병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여성 등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띈다.

우선 해마다 늘고 있는 노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중증 치매환자는 현재 약 24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가족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더라도 진료비의 20~60%를 부담해야 하다 보니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가게경제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직접 경험하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가가 치매환자를 직접 보살피겠다고 약속했다.

11월부터 초기 치매검사도 건보혜택

치과의사가 진료를 하고있다.(사진=픽사베이 제공)
복지부는 10월부터 중증치매에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앞으로 중중치매는 건강보험 진료비중 총 10%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일례로 알츠하이머와 뇌경색증, 편마비, 욕창궤양 3단계 등 합병증을 동반한 남진수(83)씨는 162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총 진료비는 2925만원이다. 이 중 남씨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1559만원이나 된다. 하지만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총 본인부담금은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치매 진단에 필요한 고가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잦은 건망증을 경험해온 김이순(70·여)씨가 치매 진단을 받으려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약 60만원)와 신경인지검사(40만원) 비용으로 총 100만원을 내야 했다.

만약 10월 이후에 검사를 받는다면 김씨는 MRI(21만원), 신경인지검사(18만원)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등 총 4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65세 이상 노인 틀니(11월)·임플란트(내년 7월) 본인부담률도 현재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박순녀(74·여)씨가 현재 아래턱 완전틀니(금속상) 시술을 받으면 총 비용 127만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6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11월부터는 38만원(30%)만 부담하면 틀니를 할 수 있다.

아동 충치치료에도 건보 적용…10만원→3만원

15세 이하 아동이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경우 현재 진료비의 10~20%를 본인이 부담하나 오는 10월부터는 5%만 부담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급성 폐렴과 천식, 급성기관지염, 급성편도염 등 합병증을 동반한 김주현(12)군이 10일 간 입원해 받은 총 진료비 222만원이다.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와 상급병실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여기에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 혜택을 적용하면 본인부담금은 127만원에서 68% 감소한 41만원으로 줄어든다.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충치예방 효과가 뛰어난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은 30~60%에서 10%로 완화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재료에 대해서도 12세 이하는 2018년 중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충치가 발생한 1개 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하면 현재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10만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3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자궁근종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부인과 초음파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부인과 초음파는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근종, 자궁암, 자궁내막증 등 부인과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배가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자궁초음파를 받게 되면 현재는 검사비용 7만 5200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3만원만 내면 된다.

내년에 선택진료 폐지와 함께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까지 확대 적용되면 병원비는 더 줄어든다. 자궁내막암과 패혈증, 림프부종 등을 동반해 230일간 입원한 윤지민(54·여)씨에게는 총 진료비로 8255만원이 청구됐다. 이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1203만원에 이르지만, 내년부터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윤씨는 463만원만 내면 된다.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체외수정)도 오는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는 장애인 보조기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보장구 지원금액도 낮아 장애인 보장구 구입·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기로 했다.

뇌병변장애인 전용준(42)씨가 전동휠체어 사용 중 욕창발생 방지를 위해 욕창예방방석(25만원)을 구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했지만 앞으로는 10%인 2만 5000만원 내면 살 수 있다.

다빈치 로봇수술도 건보료 지원

예비급여 제도 도입으로 비용 효과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도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돼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전립선암 환자 문재성(59)씨는 다빈치 로봇수술 후 30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총 의료비 1612만원 중 1202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다빈치 로봇수술에 예비급여 50%가 적용되고 보조 치료재료에도 예비급여 70%가 적용돼 개인부담금은 628만원으로 48% 줄어든다.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위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다른 암에는 경제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로 차등해 급여화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대장암 환자 신중섭(49)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제에 실패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신약을 사용해왔다. 약값으로만 4주간 353만원, 연간 4590만원을 써야 했다. 앞으로는 약제 선별급여가 도입되면 본인부담율은 100%에서 30%로 70% 줄어든다. 앞으로 신씨는 약값으로 4주간 105만원, 연간 137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입원료·처치료·검사료·약제 등)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신포괄수가가 현재 42개 의료기관에서 2022년까지 200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기흉으로 폐쐐기절제술 시행 후 4일간 병원에 입원한 김재원(32)씨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면 124만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개인 부담은 97만원(본인부담 20%)으로 22%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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