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현재로서는 (시행이) 사실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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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년에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고 질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금투세 관련 지침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거래 자료를 제출할 금융권 쪽과 원천징수라든지 기타 세칙이 좀 더 합의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를 당장 원천징수가 아닌 확정징수로 방식을 바꾸는 데 대해서는 “못 한다”고 잘라 말했다. 강 청장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기존에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처와 협의된 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했다가 다시 확정신고하는 방식으로만 일단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수익의 일부를 원천징수해서 금융기관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재투자하지 못해 복리효과가 깎이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재투자 허용 여부를 물었다. 강 청장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시행을 하는 건지 유예를 하는 건지 완화를 하는 건지 폐지라는 건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금융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강 청장은 “금융권을 거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없이 확정신고로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금융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