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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함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의 지인 최 모씨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는 유아인의 주치의인 황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씨는 지난 5차 공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또한 “시술은 10초라고 하지만 시술이 끝나고 나서 생기는 변화들이 힘들다고 느낄 수 있다. 길면 1시간까지도 불편감이 있다”며 “유아인이 공포감을 느꼈고 고통의 강도가 높아 마취가 필요했다고도 덧붙였다.
황 씨는 유아인의 부친과 누나 등을 대면하지 않고 유아인을 통해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코로나 시기라 약도 배달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처방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명에 위급하지 않은 상황인데 퀵서비스로 처방전을 배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유아인은 그간 이뤄진 공판에서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일부만 인정해왔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