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21일 심의 시작

첫 전원회의서 최임위원장 선출
역대 최소폭으로 인상해도 1만원
노동계-사용자 공방 치열할 듯
  • 등록 2024-05-08 오후 4:59:33

    수정 2024-05-08 오후 7:07:59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오는 21일 시작된다.

8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전원이 모이는 1차 전원회의를 오는 21일 열기로 했다. 최임위는 노·사·공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오는 13일 임기가 만료돼 이날 회의에서 새 위원 위촉식을 갖고 최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전망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지난해 6월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오른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을 시작하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동계는 공익위원 명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최임위 위원들은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과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특히 권 교수는 현재 공익위원 간사 격인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이번에도 공익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최임위원장 유력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지난해 4월 1차 전원회의에서 권 교수가 윤석열 정부 노동계혁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했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내정한 상태다.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140원)만 올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된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은 2021년 1.5%(130원)였다. 2022년엔 5.05%(440원), 지난해는 5.0%(460원) 올랐다. 역대 최소폭으로 인상해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되지만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올해 심의 과정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고물가 속 저임금 노동자 생계유지를 위해 높은 인상률을, 경영계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경영난을 들어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한은이 최근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화두로 떠올랐다. 사용자 측은 2022년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 지난해에도 숙박음식업과 체인화편의점업, 택시운송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실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용자 측은 이들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한 주요국이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적용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최임위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6개국 가운데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차등 적용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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