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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오후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임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예방의학 전문의)이 ‘한국 보건의료체계 문제점 및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를 맡았다.
이어 “인력을 늘리고 기관 수를 줄여 (한 기관에) 의사와 간호사를 많이 배치하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전문의 60~70명이 있어야 병원 기능을 할 수 있다. 작은 병원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재활병원 등 방향성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에서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은 각자도생하고 있으며 지금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인권위에 정책뿐만 아니라 피해입는 환자들의 상황 파악을 부탁한다”며 “2020년에 이어 2024년에도 의사들이 응급실, 중환자실을 떠남에도 의료계의 자정노력이 작동하지 않아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병원이 전문의 중심이 아니라 전공의가 없으면 의료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며 “그간 불법 논란이 있던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을 법제화 또는 양성화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해외 국가처럼 법적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의료의 개혁과제는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여야 하며 단계적 재원의 투입의 필요성에 따라 중장기적 추진이 불가피하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로 더 이상 환자와 노동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고 의사의 현장 복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논의 내용 바탕으로 정책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