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중증 장애인인 아내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위협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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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중증 장애인 B씨(61)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고추장 통을 바닥에 던지며 화를 내자, A씨가 B씨를 밀쳐 넘어지게 한 후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엔 각목을 들어 보이며 겁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