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등을 두루 겸비한 두 사람을 각 임명제청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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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그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신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에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특히 신 상임위원은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서 2020년∼2021년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맡았으며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선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두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적격성을 심사한 뒤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통상 1개월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야 의견이 갈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면 더 미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