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 공 넘어간 `쌍특검법`…민주, 용산 대통령실 찾아 수용 압박

국회의장 4일 쌍특검법 정부로 이송
정부, 15일 이내 공표 또는 재의 요구해야
용산 향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수용 촉구
  • 등록 2024-01-04 오후 4:45:10

    수정 2024-01-04 오후 4:45:1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쌍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에 따르면 쌍특검법은 국회 법제실과 의사국 등의 검토와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날 정부로 이송됐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는 15일 안에 이를 공표해야 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는 15일 안에 국회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빠른 시일 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의 정부 이송 소속이 알려지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곧장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 중이다. 오후 5시 대통령실 앞에서 쌍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은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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