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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4일 가상자산 발행회사 유보물량, 가상자산 사업자 위탁자산 정보·보호수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금감원이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 후속조치다.
모범사례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사는 가상자산의 특징·사업모형, 회계정책, 개발사 의무 등을 공시해야 한다. 총 발행물량과 배분물량(유상매각·무상배포·개발자 배분), 유보물량도 공개해야 한다.
가상자산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 의무 이행 경과·방법과 의무 변경 사항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이는 재무제표를 보는 이용자가 가상자산 수익 창출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 소유 가상자산 공시와 더불어 고객에게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회계정책, 규모,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판단 근거를 주석에 공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회계감독지침안·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9~10월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쟁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카카오(035720)·위메이드(112040)·넷마블(251270)·네오위즈홀딩스(042420) 등 가상자산 발행사,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 증권사·조각투자·블록체인 기업 등 STO 관계사,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회계법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가상자산 예치·운용서비스 회사 등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감독 체계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대응센터 등을 마련해 시장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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