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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7월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전날 국세청이 7월부터 국산차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인하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2020년 1~2월 제외) 소비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 세율을 기본 5.0%에서 3.5%(한도 100만원)으로 낮추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20년 3~6월에는 내수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70% 인하해 개소세율을 1.5%까지 낮추기도 했다.
개소세 인하 종료와 함께 공장출고가가 4200만원인 현대 그랜저는 개소세·교육세·부가세를 모두 포함해 종전보다 약 36만원의 세금이 늘어난다. 세부적으로는 △개소세 25만원 △교육세 8만원 △부가세 3만원이 각각 증가한다.
이밖에 △기아 쏘렌토(4000만원) 35만원 △르노 XM3(2300만원) 19만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 22만원 △KG모빌리티 토레스(3200만원) 28만원 등도 세금 부담이 소폭 상승한다. 특히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차를 구매할 경우 7월부터 세금 증가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개소세 인하가 2018년 7월부터 시작해 5년이나 이어져 사실상 고착화됐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올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우려해 종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지난 4월 결정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18%)을 7월부터 적용한 것 역시 이달말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국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작년 전체 개소세 규모는 약 9조3000억원이었다.
한편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와 함께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던 발전연료(LNG 및 유연탄) 개소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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