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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일명 ‘주식리딩방’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이혜라 기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앵커>
오늘 금융감독원이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기자>
<앵커>
어떤 위법 혐의가 적발된 건가요?
<기자>
대표적인 게 계약해지·환불 거부입니다. 투자자가 환불이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후 업체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불이나 계약해지를 미루는 사례, 과도한 해지수수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투자자가 환불을 위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업체가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투자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리딩방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행위를 한 온라인 채널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법 영업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당국 관계자 설명 함께 들어보시죠.
“계약 체결 전에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주시고 계약 내용상 손실보전 또는 수익보장 약정이 있는지도 (불법계약이므로 피해 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거래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서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주식리딩방 불법 영업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철저한 점검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