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주심' 기피신청 기각…이석태 재판관 그대로(종합)

헌재, 8일 전원일치로 기피신청 기각
李, 민변회장·특조위원장 등 이력 사유
미뤄진 변론준비절차기일 곧 진행될듯
  • 등록 2021-03-08 오후 3:20:44

    수정 2021-03-08 오후 3:20:44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게 된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결정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것을 토대로 기피신청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재판관의 이같은 이력이 심판의 공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봤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또, 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 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헌재는 그간 기피신청을 살피느라 지난달 26일 예정한 첫 변론기일을 미뤘지만, 기각결정에 따라 곧 첫 재판기일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 측도 곧 있을 변론준비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곧 변론기일을 다시 정하면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대리인단에 통보하게 되며, 양측 의견을 토대로 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한다.

헌재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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