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결정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것을 토대로 기피신청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봤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또, 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 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헌재가 곧 변론기일을 다시 정하면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대리인단에 통보하게 되며, 양측 의견을 토대로 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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