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국회서 비리유치원 3법, 부동산대책 3법 중점처리"

30일 강병원 원내대변인 논평
정기국회 과제..예산안·민생개혁법안·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 등록 2018-10-30 오후 2:20:58

    수정 2018-10-30 오후 2:20:58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중점처리 법안으로 ‘비리유치원 3법’과 ‘9.13 부동산대책 관련 3법’ 등을 꼽았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국회는 오늘 새벽을 끝으로 14개 상임위의 국감을 마무리하고,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입법으로 연결하는 한편, ‘예산안 통과, 민생경제법안 입법,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등 현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남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입법 과제 처리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자리,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마중물 예산’ 470조 5000억원이 법정시일 내 차질 없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창업과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산업 예산’ △‘생활형 SOC’와 혁신성장을 이끌 ‘R&D 투자’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을 포함한 ‘일자리 예산’ △기초연금 등 ‘복지 예산’ 등이다. 그는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활력을 높일 ‘국민 맞춤형 예산’으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입법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며 중점처리 법안을 소개했다. △국감 성과인 ‘비리유치원 3법’ △‘9.13 부동산대책 관련 3법’ △경제민주화를 도모할 ‘공정거래법’과 ‘상법’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입법과제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가구를 100%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등이다.

그는 “무엇보다 지난 9월 11일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이제는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8000만 겨레의 염원이자 국제적 지지를 얻고 있음이 확인된 지금, 더 늦기 전에 야당도 대승적 결단을 통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나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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