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룰 놓고 갈등 빚은 安-孫, 이번엔 정책 '맞대결'

안철수,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시장 확립 경제개혁공약 발표
손학규, 공수처 설치 및 검경 독립성 강화 사법개혁공약 발표
  • 등록 2017-03-16 오후 3:19:36

    수정 2017-03-16 오후 3:20:2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경선룰 협상을 둘러싸고 한바탕 신경전을 벌인 국민의당 안철수·손학규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이번엔 대선 정책을 두고 맞붙었다. 16일 같은 시각 안 후보는 경제개혁, 손 후보는 사법개혁 공약을 각각 발표하며, 정책 대결에 나섰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자유시장경제 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경제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비리기업인 사면 않겠다”

이날 안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공정하지 못한 시장환경에서 출발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및 재벌 지배구조 개선 등 비롯해 4가지 경제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법치주의 확립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 △정부의 규율이 아닌 시장 자율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 조성 등을 내걸었다.

안 후보는 “재벌 대기업이 장악한 불공정거래를 혁신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 상임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미국의 공정위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임기 4년보다 길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임기에 절반인 3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발주한 입찰사업에서 공무원이 담합을 조장한 ‘관제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부터 나서서 공정한 경쟁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어 그는 “비리기업인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재벌에게 유독 관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원칙없는 사면도 문제”라며 “횡령·배임등 범죄 형량을 강화해서 집행유예를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고, 비리 기업인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리기업인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이사자격제한 규제도 만들겠다”면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보수지급과 퇴직금 지급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특히 국회 설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협치가 절대적이다. 그는 “제대로 설득하고 협치해야 하는데 자신있다. 또 저는 자격이 있다”면서 “한 계파에 갇혀선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손학규 “법꾸라지 없는 나라 만들겠다”

같은 시각 손 후보는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개혁을 발표했다.

이날 손 후보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완전한 사법정의가 구현되는, ‘법꾸라지(법+미꾸라지)’ 없는 나라여야 한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 군사법원 폐지 등을 포함한 8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판·검사 등 공직자의 전관예우 원천 차단 △검찰의 기소독점권 일부 배제 △사법권력자에 대한 탄핵절차법 신설 △배심재판의 근거 규정 마련 및 확대 추진 △검찰·경찰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및 지방분권화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특히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경찰청장의 직선제를 실시하고 대법원장·대법관을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검사장 및 경찰청장 후보는 최근 5년내 검사나 경찰의 직에 없던 자로 제한하며,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면서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있다. 사법부와 검경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전시나 비상계엄, 해외파병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군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판검사는 3년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개업,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을 금지하는 등 전관예우를 원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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