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충남 보령화력 발전소에서 발전5사(한국동서·중부·남동·남부·서부발전) 사장들과 이 같은 내용의 ‘석탄발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석탄화력 미세먼지 대책’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가동 중인 석탄화력 53기 및 건설 중인 석탄화력 20기에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석탄발전 오염물질 저감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행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발전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2030년까지 8.7만t으로 줄여 2015년(17.4만t) 대비 50.1% 감축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는 34%, 황산화물은 26.7%, 질소산화물은 67.3% 줄일 예정이다. 석탄화력이 밀집한 충남의 경우 2030년까지 배출 오염물질을 4.1만t으로 줄여 2015년(9.4만t) 대비 56.8% 감축에 나선다.
발전5사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1조558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운영 30년 미만 기존설비 43기에 단기 설비보강(2179억원), 설비 전면교체(9조4710원)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 폐지(2032억원) △건설 중인 20기 석탄화력에 추가 투자(1조6666억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감축에 따라 저탄소·친환경 전원 구축,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 분석 결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PM2.5)는 경유차(29%), 건설기계(22%), 냉·난방(12%), 발전소(11%)에 의해 발생했다. 지난 7월 산업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범부처 합동 대책에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 제한 △한·중 미세먼지 저감 사업 확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R&D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에 산업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기존 석탄화력의 경우 사업자들이 법적 요건을 갖춰 이미 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했고 전력수급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논의 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석탄발전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지만 기존 설립 계획을 수정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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