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특위, 주거기본법 제정안 채택…전월세상한제 '난항'

  • 등록 2015-03-17 오후 3:35:58

    수정 2015-03-17 오후 3:52:59

[이데일리 문영재 강신우 기자]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해 12월23일 ‘부동산 3법’ 처리와 함께 주거기본법을 제정키로 합의한 지 3개월 만이다. 특위는 이날 제정안을 의견서 형태로 채택,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 제출해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토록 권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소득수준·생애주기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주거비 우선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거정책을 수립할 때는 취약계층 수요를 고려해 임대주택 재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도주거기준은 통상적인 가정에서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다. 4인 가구의 경우 유도주거기준은 66㎡(방 4개, 부엌 1개)로 기존 최저주거기준인 36㎡(방 2개, 부엌 1개)보다 훨씬 넓다.

제정안에는 또 주거복지전문인력 양성과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포털 구축, 정부의 주거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등을 추진토록 했다.

이미경 특위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비중도 앞으로 15% 수준까지 늘려나가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큰 공약이 나오지만, 그 이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는데 주거기본법이 통과되면 행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어 계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더라도 추가 재원 소요 확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위에서는 법 제정에 따른 추가 재원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예산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특위에 참석해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례를 보면 발코니 샷시나 승강기 설치, 폐쇄회로 TV(CCTV) 설치 등은 특별충당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노후주택 개량 등에서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쟁점이었던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등록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이견이 커 최종 합의를 이룰지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거기본법이 기존 법 체계를 하나로 묶은 것으로,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선언적 법률’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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