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심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재단이사장과 이사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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