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TV 사업자간 재전송료(CP)협상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계와 케이블TV 사업자, IPTV, 위성방송 등 유료TV 사업자들은 정부의 개입을 찬성했지만 지상파 측은 협상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8일 제54차 위원회를 열고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권조정제도, 방송유지·재개명령권, 재정제도가 포함됐다. 방통위가 방송 사업자간 분쟁시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직권 조정제도는 방송 사업자간 분쟁으로 방송 중단 등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수 있는 제도다.
방송 유지·재개 명령은 방송 사업자간 분쟁으로 방송 중단 등 시청권 침해가 예상될 경우 방통위가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송출의 유지·재개를 명령할 수 있다. 대상은 직권 조정제도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관심행사와 의무동시재송신 방송 채널 이외의 지상파 방송 채널의 공급 송출 중단이 임박했을 때다.
그러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나서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재정제도는 원안보다 적용 범위가 축소돼 의결됐다. 원안에는 대부분의 방송 분쟁에 재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었다. 일부 위원들이 이를 반대하자 ‘국민관심행사 등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 관련 분쟁’으로 적용 범위가 축소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재정신청이 있다고 해서 바로 방통위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며 “재정을 하더라도 그에 앞서 합의를 권고하고 재정중이라도 소송을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