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블랙아웃, 정부가 나서 막는다..방송법 개정안 의결

재정제도, 월드컵, 올림픽 등 국민 관심사에만 제한적 적용
직권조정,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권은 원안대로 의결
  • 등록 2014-11-18 오후 5:59:48

    수정 2014-11-18 오후 5:59:4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TV 사업자간 분쟁으로 지상파 방송 재송신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 정부가 개입해 중재에 나선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TV 사업자간 재전송료(CP)협상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계와 케이블TV 사업자, IPTV, 위성방송 등 유료TV 사업자들은 정부의 개입을 찬성했지만 지상파 측은 협상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8일 제54차 위원회를 열고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권조정제도, 방송유지·재개명령권, 재정제도가 포함됐다. 방통위가 방송 사업자간 분쟁시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직권 조정제도는 방송 사업자간 분쟁으로 방송 중단 등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중계료 분쟁으로 올림픽, 월드컵 같은 국민 관심 행사가 방영 중단 위기에 놓이거나 CPS 합의 실패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블랙아웃이 우려될 때 쓸 수 있다. 당사자가 방통위의 조정안을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방송 유지·재개 명령은 방송 사업자간 분쟁으로 방송 중단 등 시청권 침해가 예상될 경우 방통위가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송출의 유지·재개를 명령할 수 있다. 대상은 직권 조정제도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관심행사와 의무동시재송신 방송 채널 이외의 지상파 방송 채널의 공급 송출 중단이 임박했을 때다.

재정제도는 이번 회의에서 가장 논란을 빚었던 제도다. 분쟁 당사자의 신청이 전제돼야 하지만 방통위가 조사, 심문 등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덜 드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나서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재정제도는 원안보다 적용 범위가 축소돼 의결됐다. 원안에는 대부분의 방송 분쟁에 재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었다. 일부 위원들이 이를 반대하자 ‘국민관심행사 등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 관련 분쟁’으로 적용 범위가 축소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재정신청이 있다고 해서 바로 방통위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며 “재정을 하더라도 그에 앞서 합의를 권고하고 재정중이라도 소송을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