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다음 달 초 세제개편 때 구체적인 업종별 세율을 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기업환류세제, 현실에 맞는 제도 설계 중”
최 부총리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업환류세제 도입에 따른 기업 세 부담 증가 우려를 의식한 듯 직접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예컨대 세율 10%를 설정하면 법인세율 22%에 가산돼 법인세율이 24.2%가 되는 구조”라며 “비판을 충분히 고려해 현실에 맞는 제도로 설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율은 10~15%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기준구간이 (당기 이익의) 60∼70%로 예시된 적이 있는데, 이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연말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가 발생하는 구간을 당기 이익의 70%, 세율을 10%로 설정했다고 가정하면, 10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액 등으로 60억원을 썼을 때 부족액인 10억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1억원을 추가 과세하게 된다. 이 기업이 투자나 배당, 임금으로 총 70억원 이상을 쓰면 기업소득환류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내유보를 많이 해 추가 세금을 내더라도 현재 내는 순이익의 3% 수준은 넘기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는데, 기업들이 향후 사내유보금과 관련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이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문 조세정책관은 이에 대해 “기업환류세제에 따른 추가 세부담은 최대 3%포인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기업의 투자를 어느 정도 범위로 보느냐에 따라 세부담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 변수 중 하나”라며 “일단 해외 투자는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규제개혁,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겠다”
그는 “경제를 혁신하고 다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규제 개혁이나 공무원 보신주의나 소극적 행정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 행태도 공직자가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하지 않는 이유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 즉 침체기”라거나 “감기에 걸려 있다”고 규정하면서 “거품이 빠진 상황이므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여러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과 국제적 동향, 국제사회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대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규직에 대한 노동 유연성을 조금 더 양보하는 대신 사측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좀 더 뽑도록 노사정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부당한 차별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이든 통화신용 정책이든 당분간은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에 국한하지 않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돼야 하고 필요에 따라 그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