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에듀테크 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된 만큼 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부터 AIDT 지위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하된다.
|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는 모습(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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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업계는 아직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어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교육자료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받아들이는 눈치다. 업계는 그동안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그래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AIDT가 교육 자료로 격하되면 일선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채택하지 않아도 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A사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대통령 직무대행 재가, 공포 및 효력 발생까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실 가장 관심은 내년부터 교육 자료로 격하될 것인지 여부였다. 현재 분위기상 내년부터 적용하게 될 것 같다”며 “발행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치명적”이라고 토로했다.
B사 관계자도 “오늘 낮에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할 말이 없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수를 써도 안될 것이라며 낙담하는 분위기가 있다. 다시 상황을 역전시키기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것”이라고 푸념했다.
AIDT 개발에는 과목당 20억~3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일부 업체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개발비 보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작했다는 것이다.
C사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정책을 믿고 적잖은 비용을 들여 교과서를 개발했는데 수십억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는 없다. 아마도 법안이 확정되면 적잖은 업체들이 소송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법사위 직후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함을 적극 설명했으나 법안이 의결돼 유감이다”며 “본회의 전까지 국회와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AIDT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핵심 과제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학부모와 현장 교사들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점을 들어 교육 자료로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