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의 세습은 끝났으나 경제권력의 세습이 현실화되는, 민주주의 위기라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제기된다. 그 논쟁의 가장 앞 무대에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게 된다.”(오기형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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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김남근·오기형 민주당 의원 및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및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 등을 통해 밸류업(기업가치 상승)·스케일업(규모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또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역으로 이전·창업하는 기업에는 한도없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들 정책은 모두 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가업승계세제는 1997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공제한도 1억원) 됐으나 이후 적용범위와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사후관리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 가업상속 대상은 종업원이 수 백명 있는 기업이 아닌 자영업자 수준의 소기업이라고도 부연했다.
특히 최근 세법개정안에 담긴 가업상속세제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영권을 이전 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뜬금없이 밸류업·스케일업으로 가면 취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기득권의 자산을 상속할 수 있게 해주는 기득권 세제라는 비판만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가업승계세제 혜택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장)는 △상속인 가업 종사기간을 10년 이상 확대 △가업승계 이후 업종변경 범위를 대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로 축소 △고용 유지 요건을 중소기업은 100%, 중견기업은 120%로 복구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야당 기재위원 다수도 이 같은 견해에 공감했다. 정태호 의원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부의 세습”이라며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전경련 등이 매년 가업상속승계 완화를 주장하는데, 이를 수용할 경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질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환 의원도 “상속세만 보면 세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전 생애주기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며 “여당과 치열한 토론이 예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