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의 제작비를 부풀려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혐의로 김희선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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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13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와 이곳에 소속된 사무국장 A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의 제작비를 부풀려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로부터 영화 제작 비용을 2배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았다. 또 영화 제작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뒤 이 돈의 절반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를 훼손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