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출국 "출국금지 유지할 명분 없다" 반박

이종섭 주호주대사, 10일 호주 출국
"공수처, 고발장 접수 후 한번도 소환 안해"
이 대사 측, 조사 필요시 적극 출석 입장
민주당 등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 등록 2024-03-11 오후 4:45:42

    수정 2024-03-11 오후 4:45:4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호주로 출국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항의하기 위해 기다리다 이 전 장관이 몰래 입국심사를 마치고 탑승 구역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법무부는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이미 호주 정부로부터 받아 출국해야 하는 입장인 점을 감안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7시경 호주로 출국했다.

앞서 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된 이후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대사의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사는 당초 지난 8일로 예정된 출국을 연기했다.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로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지만 공수처는 단 한 번도 이 대사를 소환하지 않았다.

이 대사 측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사는 호주 국내 항공편을 이용해 대사관이 있는 캔버라에 도착한 후 곧바로 대사로 정식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사 업무에 필요한 아그레망을 호주 정부로부터 받았고 외교관 여권도 발급받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며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 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며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된 내용을 따지고 또 법적 검토 이후에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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