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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전 삼성전자 부사장)도 무죄를 받았다. 다만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경영지원센터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김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 안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대표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4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기소됐다.
또 이들은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행정제재를 예고하자,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보유한 관련 자료들을 삭제할 것을 임직원에게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 진행 도중 회의실 등에 설치된 엑세스 플로어에서 메인 및 백업 서버와 외장하드 2대, 업무용 PC 26대 등을 발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안 전 부사장에게는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를 압수수색하면서 전자정보 선별절차 등 적법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위법수집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된 증거인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노트북과 서버 등이 증거 능력이 없어 유죄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다른 임원들에게도 차액보상을 통해 임직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점을 고려하면 횡령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실현하기 위한 행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부사장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부정 의혹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려하고 김 부사장도 임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 회계 부정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다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