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국가 기반 붕괴로 이어져"...'간첩법' 개정 촉구

김영주·홍익표·이상헌 주최 국회 토론회
외국 간첩 처벌 불가…기술유출 근본 방지
5년간 기술유출 피해 25조원…실형 10.6% 불과
김두식 세종 대표변호사 "개정안 통과 지연" 지적
미국·중국 등 기술 유출, 간첩 행위로 간주
  • 등록 2024-01-23 오후 5:36:26

    수정 2024-01-23 오후 5:36:26

왼쪽부터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이데일리TV 뉴스.
[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앵커>

반도체, 이차천지 등 핵심 산업기술을 노린 산업스파이가 기승인 가운데 시대착오적인 현행 간첩법에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셉니다.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가 한목소리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날로 늘어가는 산업기술 유출이 국가 산업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 안보 모법인 형법 제98조 일명 ‘간첩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정책토론회에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홍익표 원내대표,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 ’외국 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법조계와 학계, 산업계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현행 간첩법은 대상을 ‘적국(북한)’으로만 한정해 외국 간첩은 처벌이 어려운 상황.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해 기술유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전쟁이 적국뿐 아니라 동맹국과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국가기밀이 유출돼도 집행유예 등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이 본 누적 피해 금액은 25조원 이상.

반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법원 선고 445건 중 실형은 10.6%(47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은 턱없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는 “간첩법 개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현행법은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첨단기술 유출을 간첩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국가 산업기반의 붕괴 내지 괴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했고 이상헌 위원장도 “국가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계도 같은 입장입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이 국가안보 개념에 들어온 기술패권 시대가 됐다”며 “산업기술보호법만으로 핵심기술을 보호하긴 쉽지 않아 간첩죄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

[영상취재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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