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에 전용 84㎡기준 7000만원 이상 할인
2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1114가구 규모로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한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 단지는 최근까지 미분양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남은 물량을 ‘할인분양’에 나섰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3억 3000만원~3억 4000만원 이었다. 해당 건설사는 입주민 반발 등을 의식해 구체적인 할인가를 밝히지 못한다고 했지만 해당 입주민 사이에선 전용 84㎡ 기준으로 7000만원 이상 할인분양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가를 고려하면 7000만원의 할인가는 작지 않은 비중이다.
현재 입주민들은 할인분양 가구를 적발하면 그만큼의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며 할인분양 가구 색출에 나섰다. 기존 입주민들은 △주차요금 50배 적용 △커뮤니티 및 공용부시설 이용 불가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원부터 △부동산 및 외부인 출입금지와 같은 조건을 내걸고 할인분양 입주 가구와 대치 중이다. 갈등이 극에 달하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할 경찰서까지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 아파트 기존 주민은 “대출받아 이곳에 입주했는데 다른 가구는 할인받는다고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며 “분통이 터지지 않겠는가. 심한 조건을 내걸었다고 비난하지만 7000만원이나 할인받고 와서 제 돈 주고 누리는 서비스를 똑같이 나누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 우리도 억울한 입장이다”고 토로했다.
건설사의 할인분양 탓에 입주민 간 갈등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미분양 아파트 단지가 속출한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건설사가 ‘입주지원금 7000만원’을 내걸자 기존 입주민이 크게 반발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대구의 아파트는 분양가의 10%를 할인으로 내걸자 입주자와 건설사 간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허제량 법무법인 윤강 대표변호사는 “아파트도 다른 물건과 다를 바 없다. 명품을 100만원에 팔다 안 팔려서 아울렛에서 30만원에 판다고 기존 100만원에 산 사람이 소송을 걸진 않는다”며 “아파트 역시 시공사나 시행사 입장에선 안 팔리는 분량을 할인해서라도 팔아 현금흐름을 좋게 만드는 게 낫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일 뿐이다. 억울할 순 있지만 이를 기존 입주민이 저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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