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23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강원 속초시 켄싱턴호텔 설악에서 개최한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웹3가 구현되더라도 현행 법제도로는 새로운 금융환경을 완전히 규율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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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데이터 소유’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는 점에서 웹3와 ‘블록체인 서비스’는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전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웹3를 구성하는 블록체인 서비스인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 및 메타버스가 정착하려면 광범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파이 활성화를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증권형 토큰을 규율하고, 비증권형 토큰은 가상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개인 간(P2P) 거래인 디파이를 어떻게 규율할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전 교수는 “(디파이를 통한) 가상자산거래는 탈중앙이지만 거래라는 특성을 감안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규율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오정근 한국금융ICT 융합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상자산기본법 같은 기본적인 법규도 마련되지 않은 채 규제와 처벌 규정만 강화돼 한국 블록체인 산업은 크게 위축된 상태”라며 “어느 국가도 기술발전을 부인하면 변방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인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