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1119명 늘어났다.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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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30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430건 중 1119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세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4627명이 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82건 있었다.
다만,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2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183명은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이의신청 54건 중 23건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