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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재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또 증여일로부터 5년간 가업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증여시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도록 한다.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가업승계 초기에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가업상속공제에 적용되는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해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는 전면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담기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상속증여세를 자녀가 주는 사람 기준인 유산세에서 받는 사람 기준인 유산취득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추 부총리 역시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내년엔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기류가 바뀌었다. 추 부총리는 지난 6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논의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 올해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승계 세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곧바로 상속세 개편을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다. 여기에 올해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부족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5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상속세 제도는 소득세를 상당액 냈는데도 또 상속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올해 세수가 덜 걷히는 부분이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