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제3자 해법' 거부한 피해자 측 판결금 법원 공탁

대법 판결 원고 15명 중 11명은 수용, 4명은 거부 입장
외교부 "대상자 피해자·유가족들 언제든지 판결금 수령 가능"
  • 등록 2023-07-03 오후 6:04:31

    수정 2023-07-04 오후 6:20:3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중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인 김세은, 임재성 변호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건물 앞에서 배상금 수용 거부에 따른 정부의 공탁 절차 개시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피해자지원재단)은 그간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3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 당시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의 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며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외교부는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해법 및 그간의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자인 피해자·유가족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이후에도 외교부는 배상금을 거부한 피해자·유가족들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제3자 해법을 수용하지 않는 원고들이 공탁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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