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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지난해 8월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자체 감사 결과 신용대출이 위법하게 취급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원칙적인 증빙서류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서류의 일부 핵심내용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진위 확인을 곤란하게 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관여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며 “대출모집인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업계에 공문을 통해 지도했다. 또 “관련 불법·부당 사례 발생 시 약정상 제재와 함께 필요시 민·형사상 조치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대출모집인의 영업 행태도 문제지만, 저축은행은 모집인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도 이날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취약점 3가지 중 하나로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관리 미흡을 들었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한다. 이 기준엔 모집인의 영업행위 점검도 포함된다.
중앙회는 지난해 3분기 모집법인의 내부통제 위주의 계도성 검사를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금감원 검사 권한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특히 미등록 모집인을 통해 다단계 영업 여부, 대부중개업체 대표가 모집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작업대출 점검에 나선다. 이외에도 모집인이 현행법을 반영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는지, 개인정보처리 관리를 적법하게 하는지 등도 들여다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