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여행사 직원들 한숨 돌리나…고용유지지원금 지원 90일 연장

고용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270일로 연장
주요국 방역·비자규제로 운항 제한, 충원 기간 등 고려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재정일자리 사업 평가안도 의결
  • 등록 2022-06-22 오후 5:00:00

    수정 2022-06-22 오후 5: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저비용항공사(LCC) 등이 포함된 항공여객운송업과 여행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90일 연장된다.

지난 1월 9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LCC 체크인 카운터.(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2일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항공방역 규제 여파로 경영 및 고용회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8일 국내 항공 방역규제 해제에도 주요국 방역·비자규제로 인한 운항이 제한되고, 정상 가동을 위한 인력·서비스 충원 기간 소요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에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2022년에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등이 대상이다.

심의회는 이날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안)’도 의결했다. 지난해 첫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 제도 밖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현행법에 따라 향후 5개년의 운영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올해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를 두 축으로 하는 첫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부양가족 수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차등화, 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 소득보장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참여자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을 위한 조기취업성공수당 등 유인체계 개편과 함께 취업지원 단계별 상담사의 적극적 개입·지원을 강화하고, 전달체계의 역량을 높이는 등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리 심의회는 이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안)’도 의결했다. 고용부는 매년 전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및 노동시장 상황·전망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일자리 사업의 운영 방향을 발표한다.

올해는 2021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주관으로 외부 고용전문가들이 참여해 취업률, 고용유지율, 임금, 사업실집행률 등 정량적 고용성과와 정성적 성과, 현장 애로사항 개선 노력 모니터링 등을 종합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2023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이날 심의·의결된 내용은 차후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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