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자 10명 중 5명 "위험등급 설명 못들었다"

금소법 시행에도 투자자 보호수준 '미흡'
금융소비자보호재단 평가 결과, 총점 39.1점
3년 연속 점수 하락…증권보다 은행이 더 부족
  • 등록 2022-02-09 오후 3:37:18

    수정 2022-02-09 오후 9:16:08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부산은행, 경남은행,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가 ‘금융 투자자 보호 수준 평가’에서 ‘A+’를 받았다. 특히 한화투자증권은 3년 이상 A+등급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해 시행됐음에도 증권사와 은행의 전반적인 펀드 투자자 보호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지난해 은행 12곳, 증권사 14곳, 보험사 1곳의 펀드 판매 절차와 사후관리 서비스를 평가한 결과, 총점이 3년 연속 하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재단이 미스터리 쇼핑(암행 점검)으로 펀드 판매사의 판매 절차를 점검해 산출한 것으로, 2019년 58.1점, 2020년 50.0점이던 총점이 2021년 39.1점으로 떨어졌다. 다만 2021년 기준 평가는 금소법 시행에 맞춰 평가 기준도 변경했기 때문에 이전 평가 점수와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게 재단 설명이다.

업종별 점수를 보면 은행(36.5점)이 증권사(46.4점)보다 다소 부진했다. 2020년(은행 39.0점·증권 62.3점)에 비해 점수 차이는 다소 줄었지만, 이는 은행의 펀드 판매절차가 개선돼서라기 보다 증권사 절차가 악화된 까닭이라는 분석이다.펀드 판매 절차에서 가장 미흡한 사항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준수 부분이었다. 금융 소비자의 투자자 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고위험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이 있음에도, 제대로 진단하지 않거나(10.4%), 적합한 펀드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16.1%)도 여전히 존재했다.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설명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간이투자설명서나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례가 7.5%에 달했다. 추천 펀드의 위험등급에 대해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경우는 45.9%로 절반 가까이 됐다. 판매수수료와 총보수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는 경우도 8.4%에 그쳤다.

추천 펀드를 설명하는 중간에 금융소비자가 설명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는 경우는 51.6%, 추천 펀드에 대해 설명 후 금융소비자가 설명한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단순히 구두로 확인하는 경우도 50.5%에 달했다.

금융소비자재단 관계자는 “적합성 원칙 준수 미흡으로 고위험 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 위험이 여전히 크므로 판매사 자체 점검과 완전 판매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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